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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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일반인 사용기한이 사라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자동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내일(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15년까지만 구입, 사용한 뒤 장애인 등에게 매각해야 하지만 이를 폐지해 2015년이후에도 LPG HEV를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추가했고,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 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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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LPG 자동차를 소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추가했고,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 차량 매각, 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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