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재심의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건축심의 회의록이 공개돼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이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글의 법칙`조여정,난리난 여배우 얼굴..전투모기떼?충격
ㆍ씨엘 수영장파티,굴욕없는 탄탄 몸매 섹시미 `폴폴`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이태란 대기실 셀카, 로얄 재벌 며느리 포스`단아하네~`
ㆍ[뉴욕마감] Fed 자산매입 축소 연기 전망에 강보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방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이 현재 연면적 5천㎡ 이상에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주택의 점검,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글의 법칙`조여정,난리난 여배우 얼굴..전투모기떼?충격
ㆍ씨엘 수영장파티,굴욕없는 탄탄 몸매 섹시미 `폴폴`
ㆍ서울대생 “97.5%암기법” 알고보니…충격
ㆍ이태란 대기실 셀카, 로얄 재벌 며느리 포스`단아하네~`
ㆍ[뉴욕마감] Fed 자산매입 축소 연기 전망에 강보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