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 소속 변호사 등 4명이 부산지방법원의 증권소송 전문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는 증권관련 소송사건을 배당받아 조정위원인 변호사들의 주도하에 조정을 시도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증권소송 관련 법원 외부조정기관 지정은 2012년 1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이 3번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법원연계조정 21건 중 8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성공률 38%를 기록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의 평균 조정성공률인 24.9%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는 증권분쟁 전문 조정기관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정 노하우와 더불어 증권시장관련 전문성을 겸비하므로써 보다 깊이 있는 조정을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소재 증권소송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원으로 증권관련 소송의 조기조정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