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26일 외환은행 금리조작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울중앙지검이 전일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해, 외환은행이 총 303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직원 8명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인지하여, 전 부행장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대출자는 총 4,861명으로 가담 영업점은 321개에 이르는 전국적,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환은행이 2007년부터 2012까지 5년 사이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합계 303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약정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에 대하여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은행의 경우 국민들이 가장 믿고 찾는 금융기관인데 그런 곳에서 대출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불법 수취한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적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약탈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런데도 검찰이 이들을 전부 불구속 기소한 것은 피해금액의 크기와 범행 수법의 심각성에 비춰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법원에서 이들을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08년에는 일반은행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생상품인 키코상품을 무더기로 팔아 이를 구입한 중소수출기업들에게 수 조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2011년에는 상호저축은행들이 후순위 채권을 예금인 것처럼 팔아 이를 구입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고 있다"며 크고 작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에는 급기야 일반은행의 본점 임직원과 영업점장이 대출 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불법 수취함으로써 대출채무자들에게 수백억 원 상당의 피해를 끼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비자를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으로 금융상품을 판매전에 모두 ‘등급분류’를 하고, 판매장소도 구별하여 금융상품의 등급에 따라 일반은행에서 팔 수 있는 것과 그 밖의 금융기관에서 팔 수 있는 것으로 나눠서 일반은행은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만 팔 수 있게 입법을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사후구제대책으로는 민사제재의 성격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들 도입하고, 금융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철저히 하고, 독립적이고 확실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꼭 설치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기망하고 약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제와 처벌을 가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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