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사 관련 공정거래법을 어긴 두산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 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또 자회사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규정도 어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자회사도 금융 손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