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위조해 5억 사기 대출 입력2013.07.22 17:25 수정2013.07.23 05: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 강동경찰서는 서울대 출신 의사를 사칭하며 시중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29)를 구속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시중은행 2곳에서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학비 공짜에 졸업 후 곧장 대기업行…'꿈의 학과' 어디? [이미경의 교육지책] 국내 주요 대학들이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올해도 운영한다. 이 학과는 대학과 대기업이 협약을 맺어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기간 기업에서 ... 2 성수동 '붉은벽돌' 뭐길래…"2000만원 주겠다" 파격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붉은벽돌 건축물 지원사업’을 성수동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수동을 감성과 역사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서울역광장, 6월부터 금연구역…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중구가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부과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