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2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4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지난 4월 건강보험료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35천 명이며 총 2천997억 원이 환급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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