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2013년도 제7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한양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거래계좌를 통해 최종거래일 시가결정시간대에 코스피200 옵션종목에 대한 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많이 배분받을 목적으로 하한가에 매도호가를 과도하게 나눠 제출해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수량을 감소시키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선의의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