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 괴산군에서 죽은 소 3마리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충북도 관계자는 "무단 투기자를 찾고 폐사 가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쯤 괴산군 사리면의 한 도로 인근에서는 죽은 채 버려진 소 3마리가 발견됐다. 정밀 조사 결과 새끼를 뱄던 소가 분만 후 '자궁탈'에 의한 합병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이 폐사 가축을 신고 없이 무단 폐기하거나 매립했을 경우 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폐사 가축을 시·군에 신고하면 마리당 최고 22만원의 처리 비용이 지원된다"면서 "축산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