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무더기 적발 입력2013.07.12 17:08 수정2013.07.13 00: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근로자 5명이 질식사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발표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함께 협력업체, 건설업체의 위반 사항까지 합친 것이다. 고용부는 “제철소장, 본부장이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 활동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여행 공문서 위조 혐의' 고발 당한 이승환 "대환영"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수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 2 [인사] 코스콤 ◎상무 신규임명▷상무 신경호 ▷상무 나용철◎본부장 신규임명▷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김도연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정홍배 ▷테크놀로지센터 본부장 김성덕◎본부장 전보▷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홍동표(상무) ▷데이터사업본부... 3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27일 선고기일 지정 고인이 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지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