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감사조서’가 조작됐다는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진회계법인이 금감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쌍용차 회계감사 ‘최종조서’와 관련,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5177억원 손상차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조작된 문서”라며 “이를 감리한 금감원은 의도적으로 회계조작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측은 △‘최종조서’가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 책정해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증가시켰지만 실제 조서에는 차종별 현금지출고정비에 대한 계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의 계상수치와 근거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연결조서의 부재 등을 회계 조작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심 의원 주장에 대해 “기업회계감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심 의원 측에서 제기한 현금지출고정비 산정 기준의 경우, 성격상 생산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함께 감소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3개년 평균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또

유형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장부가액과 조서의 장부가액이 불일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의 검토는 유무형자산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조서상 차종별 감액대상 장부가액에는 해당차종의 유형자산 장부가액과 개발비(무형자산)가 포함돼 있다”며 “감사보고서상에는 무형자산인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고 불용자산에 대한 장부가액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결조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결조서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