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H씨는 주식과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가장한 업체로 부터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 2천만원을 투자했지만 일부만 돌려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I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연 300%의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한 업체의 투자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리의 이자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한 자금 편취 등 유사수신행위 모집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상반기 35개사 대비 28.6% 증가한 것으로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유형으로, 정상적인 영업수익을 통해서는 고수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와함게 적법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업체도 늘고 있고 투자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 경찰에 수사의뢰 한 건중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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