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현역 취소소송 패소 (사진= 한경bnt)







병역기피 의혹으로 지난 해 10월 국방홍보원 소속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으로 입대한 김무열이 입영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7월 7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에 따르면 최근 김무열이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병역기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무열은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뒤 만기 재대해야 한다.



이에 프레인TPC는 “소송의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김무열은 성실하게 군 복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병무청의 잘못으로 인해 실추된 김무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열은 지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무열의 병역 면제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영화 및 뮤지컬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무열은 지난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이자 “개인적으로 떳떳하지만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는게 싫다”며 그해 10월 입대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김무열은 내년 하반기까지 군 복무 기간을 채운 후 연예병사로 만기 제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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