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일감몰아주기 '3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증여세 부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기업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3% 넘게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대상이다.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전년에 영업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대기업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래비율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의 상당수 대주주들이 타깃이다.

◆의외로 중견·중소기업들 많아

[일감몰아주기 첫 과세] 일감몰아주기 '3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증여세 부과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3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지배주주에 대한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한다는 게 핵심이다. 물론 이 이익이 전부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이 중 대주주의 지분율 비중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대주주의 지분율에서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계산식에 넣기 때문에 지분율이 3%를 넘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 오너 A씨가 B와 C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 C사는 B사로부터 일감을 받는데 그 일감의 비중이 C사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고 하자. A씨는 C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C사의 지난해 세후 영업이익은 10억원이었다. 이 경우 A씨의 증여의제이익(증여로 간주되는 이익)은 10억원에 거래비중 70%에서 30%를 뺀 40%와 주식보유비율 50%에서 3%를 차감한 숫자를 곱해서 나온다. 계산식은 10억원×0.4×0.47이고 A씨의 증여의제이익은 1억8800만원이다. 납부할 세금은 여기에다 증여세율(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누진 공제 1000만원)을 곱한 2760만원이다.

◆간접 보유 지분에도 과세

A씨의 경우 쉽게 납부세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 배우자나 친인척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일감을 받아 혜택을 입은 지배주주뿐 아니라 그 지배주주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이 친족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모두 포함한다. 직접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3의 법인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면 이 역시 간접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오너 D씨와 그의 아들 E씨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60%인 유통회사 F의 주식을 각각 30%, 20% 갖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D씨가 20%의 지분을 보유한 G사는 F사의 주식 25%를 갖고 있다. 이 경우 D씨의 F사에 대한 간접지분율은 5%다. F사에 대한 D씨의 총 지분은 직접지분(30%)과 간접지분(5%)을 합쳐 35%로 간주된다.

◆10월 말까지 집중 검증

국세청은 7월 말까지 신고를 받고 8월부터 집중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불성실신고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추징 작업을 시작한다.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 작성 등 죄질이 나쁘면 산출세액의 40%, 단순 실수로 인한 무신고면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미납부세액의 0.03%에 미납일수를 곱한 금액만큼 가산세가 추가된다. 미납세금이 10억원인데 이를 100일 늦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3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단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000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물론 이자 성격의 가산금(연 3.4%)은 부담해야 한다.

안종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납부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으면 되고 인터넷에서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증여세 신고 자체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