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신설한 유사강간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 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서울 상암동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A씨에게 구강성교 등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철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같은 객차에 타자 “집이 같은 방향 같으니 데려다주겠다”며 A씨를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다음날 오전 범행 현장에 나타나 서성거리던 양씨를 수상하게 여겨 양씨의 차량번호를 조회, 현장에서 발견된 신용카드가 양씨의 것임을 밝혀내고 체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형법상 유사강간죄 조항을 만들어 구강·항문 등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자신의 생식기를 삽입하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생식기에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보고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강간죄는 그동안 장애인이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생식기를 삽입하지 않은 성범죄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