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은 징역 1년6월 구형…재판부 19일 선고

저축은행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1일 징역 3년을 다시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증언이 일관돼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억울함을 밝혀주면 용기와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 돼서 보답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1월 24일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임석 회장에게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