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특허권을 담보로 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직접대출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중진공은 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한 후 담보로 활용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를 차감한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특허로 이한 매출발생, 5년이상의 잔여기술수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특허담보대출은 타 기관이 별도의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중진공 자체개발 기술가치평가에 따라 가치가 산출될 예정입니다.



중진공은 이번 하반기에만 50억원 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이후 특허권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담보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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