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3과는 지난 26일 이적단체인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인터넷신문 ‘민족의소리 자주역사신보’ 편집위원장 조모씨(56)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에 가입해 총회에 참석하는 등 이적행위에 동조하고 201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상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등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