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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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정당성이 없다거나 급여를 정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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