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모친을 고문으로 임용해 억대 연봉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모친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명백히 정당성이 없다거나 급여를 정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처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