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 특허분쟁 항소심 애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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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데이터 공유기술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고,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일명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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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재판부는 2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1억엔(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쟁점이었고,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별건의 특허소송 1심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일명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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