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입력2013.06.23 17:59 수정2013.06.24 02:4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1억5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차량 도로 이탈 방지가 꼭 필요한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고 전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삼성의 반도체 스승, 日 하마다 시게타카 박사 별세 삼성전자에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전수한 일본인 하마다 시게타카(濱田成高) 박사가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와 인연을 이어온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마다 박사님께서 별세하셨다. 그리고... 2 [속보] 전남 영광군 먼 해역서 규모 3.0 지진 전남 영광군 먼 해역서 규모 3.0 지진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3 이재룡 또 음주운전…사고 내고 지인 집으로 '줄행랑' 배우 이재룡(61)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이 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