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 지사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대기업 보고 진주의료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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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홍준표 경남지사(사진)는 20일 진주의료원 휴·폐업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선례를 남기면 국정감사로 경남도정은 마비된다”며 “국회가 나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강요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근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자체 권한 및 범위’와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권한 및 범위’ 등 두 가지다.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홍 지사는 “경남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한 대기업이 강성노조 탓에 국내에서는 공장 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시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홍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분 상할지 모르지만 방침이 정해지면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며 “강성 귀족노조와의 싸움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