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6곳이 오염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곳을 조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연간 8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국의 사업장 1155곳, 크롬, 니켈, 납 등 특히 인체에 해를 끼치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을 연간 1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65개 중 각각 15곳씩 무작위로 골라 조사했다.

조사결과 현대자동차(아산공장), SK에너지, 한국중부발전, STX에너지, OCI 등 12개업체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SK하이닉스반도체, 아주베스틸(포항공장), 신양금속공업 등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 행위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해당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조병옥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오염 물질 배출량이 법적 기준을 넘었지만 극히 소량이라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특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