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최쇄신특별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폭력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견서에는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 국회법에 명시하고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은 5년 간 또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특위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전직 의원 연금) 폐지 등 국회 쇄신 내용을 담았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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