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산업용 전기요금과 심야전력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라고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보다 낮게 책정해 전기 과소비와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의 85.8% 수준으로 책정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인 제조업 등에 총괄원가보다 5조23억원 낮게 판매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 원가보다 낮게 책정됐었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현 시점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 누적까지 감수해가며 저가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또 발전원가가 싸고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원자력·석탄 발전기의 심야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심야전력을 싼 가격에 공급해왔으나,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야전력 공급을 위해 고비용의 유류·가스발전기까지 가동하는 만큼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야전력을 총괄원가 이하 요금을 유지하면서 2008년~2011년 누적된 한전의 손실은 1조9천741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도입 당시보다 가구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점을 고려해 누진제 수요 억제 구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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