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자전거 보유 토요일도 허용 입력2013.06.09 17:50 수정2013.06.10 02: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시는 다음달 6일부터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를 토요일에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내를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 중 9호선과 신분당선을 제외한 1~8호선, 중앙선, 공항철도 전 구간이 대상이다.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에만 일반 자전거를 갖고 지하철을 탈 수 있고, 평일과 토요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휴대 승차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 세미나 개최…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제시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한) 화우가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연다.화우는 오는... 2 "조기 사교육 아동학대"…정부, '4세고시 학원', '학습식 영유' 금지 추진 “‘캔(Can)’. 크 발음으로 시작하려면 빈칸에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야 할까?”한 학생이 알파벳 C를 찾은 뒤 동그라미를 그려보지만 제대로 그리지 못해 강사의 도움을 받는... 3 세종, 국제조세 전문가 대거 영입…글로벌 조세 대응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전합니다.법무법인(유) 세종이 국제조세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관련 자문과 조세쟁송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세...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