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허위·과장 광고 제재 입력2013.06.06 17:49 수정2013.06.07 01: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결혼상담사 정보검색사 등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등 자격기본법을 위반해 당국의 시정명령을 6차례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실종신고 60대 남성 발견된 곳이…자기 차량에 깔려 '참변' 실종신고 된 60대 남성이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18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실종된 60대 남성 A씨의 아내로부터 "전날 밤 나간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 2 몰라보게 달라졌네…'30kg 감량' 배우 정은표 아들 근황 보니 배우 정은표(58)가 군 복무 중인 아들 정지웅(21·사진) 군의 근황을 전했다.지난 17일 정은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 휴가를 나온 지웅 군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지웅 군은 입대 후 30㎏을... 3 1원을 200번씩…200원으로 전여친 괴롭힌 전남친 '실형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해 1원씩 200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1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