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고도 이를 지연 처리한 통신업체들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해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9~12월 이들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처리 61만6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0%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연·누락이 없었다.

통신 3사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마련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해지관련 이용약관 개선방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 접수·완료시 문자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 95.9%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약관 개선방안 시행 후 첫 사례이고, 해지 지연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