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지원법’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전을 펼 태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GCF가 계획대로 오는 11월 인천 송도에서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GCF를 국제기구로 공식 인정하는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10년 11월 설립 방침이 확정됐다. 지난해 10월 독일 스위스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인천 송도가 유치했다. 2020년까지 1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선진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GCF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기금 출연과 사무국 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합의에 기반한 문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GCF 출범을 계기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다른 국제기구와 외국 금융회사 등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GCF 유치국인 한국부터 GCF가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인격(格)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등을 통해 GCF 법안을 발의토록 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GCF에 세금 면제 혜택과 함께 소속 직원에게 치외법권의 특권을 주는 협정안 체결까지 의결했다.

문제는 연내 GCF 본부가 공식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GCF 지원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

기재부 관계자는 “GCF 본부 설립에 필요한 3개월의 기간을 감안할 때 법 통과는 6월 국회가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자칫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경우 국정감사 등 다른 정치 일정에 밀려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경우 자칫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도 GCF 지원법은 여야 정쟁에 휘말려 본회의 상정은커녕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의 ‘브랜드’인 녹색성장을 지우기 위해 GCF 설립에 소극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