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익보장(MRG)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은 서울시와 호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대주주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에 지급하는 연간 수백억원의 MRG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트로9호선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 1년여간 “MRG를 폐지하거나 실질사업수익률을 낮추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9호선 대주주들이 반발하면서 협상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메트로9호선이 ‘운임자율징수권을 보장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소송에서 이긴 서울시는 이달 중순을 9호선과의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최종 시한으로 못박았다. 서울시는 2005년 실시협약 당시 맺은 실질사업수익률 연 8.9%를 최소 5%까지 하향 조정하거나 MRG 계약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협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 해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맺은 실시협약은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불공정 계약”이라며 “잘못된 계약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9호선 대주주 사이에서도 서울시의 협약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당초 “협약 수정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맥쿼리인프라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도 광주제2순환도로의 MRG 부담이 매년 200억원에 이르자 최소수익보장률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광주제2순환도로를 운영하는 광주제2순환도로투자(주)의 대주주도 맥쿼리인프라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향후 30년간 MRG로 총 3조4000여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자 지난해 말 기존 협약을 파기하고 재협약을 맺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