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으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 위반자(법인대표 포함)의 경우,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한도가 지난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며, 미신고자 제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올해로 3회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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