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스님 체포, 박근혜 대통령 `억대 굿판` 주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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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억대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혐의로 원정스님 정모씨를 체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억대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원정스님 정모(5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석가탄신일 관련 업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대선 때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풀리라고 1억5천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같은 내용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초연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후보 검증을 위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았던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올 1월 맞고소하기도 했다.
<사진 = 방송캡쳐>
초연 스님은 지난달 6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원정 스님을 알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연 스님은 `대도` 조세형의 전 부인이다.
검찰은 원정스님 정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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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대선 때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풀리라고 1억5천만원짜리 굿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이어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같은 내용을 거듭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정 씨는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초연 스님에게서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후보 검증을 위해 누리꾼의 제보를 받았던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올 1월 맞고소하기도 했다.
<사진 = 방송캡쳐>
초연 스님은 지난달 6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원정 스님을 알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연 스님은 `대도` 조세형의 전 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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