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모(24)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밝혀졌다. 조씨가 범행 직후에도 지하철역에서 태연히 공익근무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씨는 2011년 울산에서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고지명령 3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처럼 징역 6월이상~1년6월 이하 혹은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전과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하도록 돼 있다.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전과자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등)과 초·중등 교육시설에 배치받을 수 없다.

지하철은 범죄 종류에 상관없이 전과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받고 있다. 병무청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지하철 측에서 거부할 수도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씨를 관리해온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조씨가 성범죄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추태수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전방재부 과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무청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며 "따로 개개인을 면담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조씨는 자신을 폭력전과자라고 말해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조씨와 같은 성범죄자가 마땅히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게 현실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복지기관 밖에 없다"며 "교육과 복지 분야가 아니면 공원관리사무소, 연금공단,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에 지하철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서 지하철 역시 성범죄자인 조씨가 복무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이디 rkgu****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아니 진짜 성폭행전과자를 일반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공익으로 시키는게 말이되나? 그냥아예 또 범죄 저질러라는거 아니가? 성폭행 전과자는 따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누리꾼 syre****은 "전과가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한 공익요원으로 배치되는 이 웃기는 현실. 전과자들은 오히려 군대에 보내야 병무행정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과가 없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anim****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공익 전체가 문제가 아니다. 공익들을 한꺼번에 욕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권효준 인턴기자 winterrose6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