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35세 이상의 미혼 가구주도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 없이 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종전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주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경우에만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혼자가 늘어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세 이상 기혼 가구주가 형제와 자매 등 방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형제와 자매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올라 있더라도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