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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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금리 기조로 역마진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앞으로 보험사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0% 이상만 1등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250%만 넘어도 1등급으로 조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을 낮춰주면 고정자산 형태의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을 낮춰줄 계획입니다.
또 현재 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투자부적격 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해외에 진출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0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다만 "보험사 민원 감축이 당초의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CEO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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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앞으로 보험사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400% 이상만 1등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250%만 넘어도 1등급으로 조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동성 비율을 낮춰주면 고정자산 형태의 투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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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투자부적격 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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