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0여억원의 추징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에게서 추징금을 대신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

동생 재우씨는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이 유입돼 만들어진 회사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동생에게 비자금 120억원을 전달했고, 재우 씨는 이 돈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내지 않는 추징금의 일부를 동생 측에서 환수하기 위해 회사 주식 매각을 통한 추징금 환수를 추진해왔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동생 측이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장외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추징금 총액은 2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생 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주식 수를 기존 100만주에서 200만주로 늘리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주식 수를 늘려 가격을 낮추고 추징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29일 이를 받아들여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