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1일 철도운영기관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철도안전과 경쟁력 강화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제작과정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철도차량과 용품의 안전성 검증을 설계와 사후관리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40여건에 달하는 하위법령·기준 정비와 전문인증기관 등 시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업계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를 확정하고, 7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들어가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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