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79억원 공공의료 아닌 노조 기득원 유지에 들어가"

홍준표 경남지사는 29일 도정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즈음한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폐업 배경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담화문에서 "휴업 중인 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용했지만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며 지난 3개월간 갈등과 대립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했다.

그는 이어 진주의료원에 대해선 매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됐고 47회에 걸친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요구는 모두 거부됐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요구 대신에 돌아온 것은 279억원의 부채였고, 경남도 부채가 1조4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단체협약은 노조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인사·경영권 침해를 보장해줘 노조 해방구가 됐고 부채 279억원은 공공의료가 아닌 노조 기득권 유지에 들어갔다고 그는 밝혔다.

한 해 의료수익 136억원 가운데 인건비와 후생비로 135억원을 쓰고 약품비와 진료재료비 69억원은 빚으로 떠넘겼다거나, 직원 1명이 환자 1명도 진료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했다.

그는 "선출직인 저도 표만 의식한다면 모른 척 넘어가면 될 일"이라며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정의도 아니고, 공직자의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의료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며 지역사회 갈등을 속히 치유하고 도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발표 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그는 의료원 재개원, 매각, 해산 여부에 대해선 "관련 조례가 도의회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에서 '재개원'이 거론됐다는 질문에는 "잘 상의해보겠다"는 정도로 넘겼다.

의료원을 매각하는 방침이 이미 결정돼 있었다는 지적에 그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도 재산으로 귀속돼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가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료원에 남아 있는 노조원들 퇴거를 위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법 점거는 이미 휴업 단계부터 했다"며 "사법적 대응은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미 하고 있고 퇴거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해놓고 노조와 '정상화 대화'를 했다는 지적에는 "그 후 도청 옥상 철탑 농성이 있었고 심장병이 있는 농성자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농성자 건강을 고려해 (농성 해제를 조건으로)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