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6년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하고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사진)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부실대출 869억원, 횡령 121억원, 불법 신용공여 292억원과 영업정지 직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9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받은 돈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1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