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6년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추징금 10억

재판부는 “저축은행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횡령과 부실대출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막대한 부실을 가져왔고,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른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