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이에 투자자들이 실물주권을 매매할 때에는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조지폐만 있는 게 아니다…'위조주권' 주의보
28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예탁접수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 만주권 권종 위조주권 1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예탁원 예탁 확인 전 증권사 영업점에서 주식 매매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주권실물을 예탁접수하는 과정에서 칼라복사기로 위조된 롯데하이마트 만주권종 위조주권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발견된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이 진품일 경우 가치는 8억3000만원(지난 27일 종가 기준 8만3000원)에 달한다.

예탁원 측은 "발견된 위조주권은 진품 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이 다르고 인쇄상태도 조악했다"며 "형광도안이 없고 무궁화(은화) 및 KSD(은서)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이 증권사 영업점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주문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해당 위조주권은 지난 27일 하나대투증권 영업점에 입고됐고, 예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일 매도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일 예탁원에서 해당주식이 위조주권임이 판명나면서 해당 주주는 동일 분량의 하이마트주식을 재매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영업점에서 별다른 위조주권 감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실물주권의 예탁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된 일부 증권사의 부적절한 구조가 이와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탁원은 일반투자자에게 실물 주권을 다룰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탁원 측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진위여부를 구별하는 방법은 햇빛에 비춰 '대한민국정부'란 은서가 있는지 여부로 위·변조품을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