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8일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한 라벨지를 붙인 우족·도가니 등을 설렁탕 체인 가맹점 39곳에 공급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체인점 본점 사장 A씨(59)와 유통업자 정모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정씨로부터 우족을 ㎏당 450~1000원에 사들여 포장을 제거한 뒤 가맹점에 정상가(2100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A씨가 5년간 가맹점에 납품한 축산물은 7200으로 시가 216억30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