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고승일 판사는 28일 명품 브랜드를 위조, 도용한 가방을 제조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 정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씨에게는 2500만원, 정씨에게는 3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백씨는 경기 부천시와 인천 계양구에 재단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 놓고 미싱업자 정씨에게 의뢰해 MCM 상표를 도용한 가방 5000점(정품가 25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