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팔리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개발사들은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세를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T스토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앱의 경우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역차별 논란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앱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가 금년 중 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과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하지만 과세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대구 실종 女대생, 하의 벗겨진 채 낚시꾼 시신 발견
ㆍ설리 닮기 싫은 이유 "당황스럽네" 뭐길래?
ㆍ롤 접속 장애, 유저 불만 `폭주`‥"반드시 보상해라"
ㆍ김미려-정성윤 결혼, 같은 소속사 1년간 교제 끝 `화촉`
ㆍ조세피난처 2차발표‥대기업 명단보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