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승차권 위변조 등 단속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6월부터 기차이용시 무표 등 부정승차와 승차권 불법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돼 열차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기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god 박준형 일침, 손호영 악플러에 "입장 바꿔보세요"
ㆍ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능력, `공감` 심하면 치료까지?
ㆍ실제 포켓몬 모델, 탕구리 실사판 `귀여워` 大폭소~
ㆍ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꿀밤` 한방에 이해 완료
ㆍ北최룡해, 시진핑 면담 성사 "6자 회담 원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레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돼 열차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기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god 박준형 일침, 손호영 악플러에 "입장 바꿔보세요"
ㆍ자고 일어나면 생기는 능력, `공감` 심하면 치료까지?
ㆍ실제 포켓몬 모델, 탕구리 실사판 `귀여워` 大폭소~
ㆍ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 `꿀밤` 한방에 이해 완료
ㆍ北최룡해, 시진핑 면담 성사 "6자 회담 원한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