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됐던 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과제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지급기일 초과건수와 비율이 비교 공시됩니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경우 보험료를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한 눈에 상품의 장·단점을 알 수 있도록 상품별 주요 민원 내용이 안내자료에 기재됩니다. 이밖에 각종 진단비 약관에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추진과제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100명 중 98명 틀리는 맞춤법 "김종민도 아는 걸 모르다니" 좌절 ㆍ손호영 조문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았다" ㆍ김영인 푸른거탑 출연 "내가 ~라니!" 최종훈 원조? ㆍ고양시구청장 직위해제‥성추행 고소 접수"난 억울하다?" ㆍ버냉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