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무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지난해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을 경우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며, 근로소득 외 이자와 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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