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대동공업 등 5개 농기계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23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동공업이 86억6600만원, 동양물산기업 56억3300만원, 국제종합기계 42억7200만원, LS엠트론 29억5500만원, LS 19억37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LS를 제외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농기계 제조·판매 상위 5개 기업은 정부 신고가격, 농협중앙회 공급가격 등을 협의해 사실상 가격 통제권을 행사했다. 2002년 11월~2011년 9월 약 10년간 정부 신고가를 사전에 협의했고,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농기계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농기계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격신고제를 운영했다.

5개 업체는 또 2003년 12월~2011년 3월 농협중앙회와 기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에서 공급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2010~2011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의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고, 2009년 12월~2011년 9월 세 차례 농기계 타이어 판매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에 대해 “5개 업체들이 10년 동안 담합행위로 얻은 실적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했고 몇몇 위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너무 크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