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해 원금을 일부 줄여주고 상환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거죠. 강호석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A. 박근혜정부의 개인채무자 구제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최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직접 넘겨받아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취지는 무엇이며, 채무 조정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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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발판 마련하는 행복기금

한국의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2012년 말 기준)은 136%로 사상 최고입니다.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며 과도한 채무부담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장기채무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즉 지난해 8월 이전부터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채무 규모는 1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승인을 받으면 이자와 연체 이자 등이 모두 면책됩니다. 원금도 탕감받는데, 채무자는 이렇게 새로 조정된 원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 수준과 연령,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어서 빚을 갚을 능력이 모자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또 연체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조정된 원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이미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고스란히 되살아납니다.

○무임 승차 막으려면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도입과 동시에 무임 승차자를 국민 세금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채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실하게 채무를 갚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의 채무를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줘야 할까요?

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채무자(과다채무자)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 경제 전체의 생산력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의 확산을 억제해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부양 비용을 절감하는 기능도 있죠. 금융회사가 채무자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을 늘리려는 유인도 줄여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대출 비용(이자)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채무자의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채무 구제제도

한국이 운영 중인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로는 국민행복기금 외에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는데요. 제도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자 및 채무 범위 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30일 초과 90일 미만,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가 대상입니다. 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대상이 되며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은 각각 신용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채무 구제제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미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채무를 조정한 뒤 최대 5년간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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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현재 재산을 정리해 채무를 일부 갚도록 하고 나머지 채무는 없애줍니다.

강호석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제도팀 과장

한경 · 한국은행 공동기획
문의:한은 홍보전략팀 02-759-4639

■ 독자 퀴즈

다음 중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순기능이 아닌 것은?

①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 방지 ②사회적 안전망 강화 ③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완화 ④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확산

▷퀴즈 응모요령:‘한경닷컴 재테크’(www.hankyung.com/ftplus) 코너에서 매주 토요일까지 정답을 맞힌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분께 CGV 영화관람권을 2장씩 드립니다. 당첨자는 매주 월요일 한경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제공 C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