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원(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와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본지 5월16일자 A31면 참조

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이날 오전 한국경제신문에서 임의 제출받은 총기를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 소속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분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향후 관련 업체에 제작을 의뢰해 실제 총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한 총기는 격발에 실패했지만 향후 탄환 발사가 가능한 유사 제품이 나오면 총기 관련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무허가로 총기를 제조해 국내에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