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주택담보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임자금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이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완화됩니다.



집 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이른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올해 말까지 LTV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업권별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리금 감면과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 등을 바꾸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시 기존 대출을 취급할 때 산정했던 LTV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말까지 LTV 한도가 70%로 완화됩니다.



현재는 생애최초대출도 다른 은행대출과 똑같이 수도권은 LTV 50∼60%, 기타지역은 6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빚이 일정기간 성실히 상환되면 금융사가 해당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적용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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